유니셈(주)는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구축하여 책임 경영을 실천하고, 소통 체계를 강화하여 주주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확보하며 권리를 보호하겠습니다. 유니셈(주)의 이사회는 경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그리고 재무적 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니셈(주)은 2017년 3월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
이사회와 경영진 간의 견제와 균형이 조화를 이루는 선진형 지배구조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를 위해 전자투표제 도입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18.2)
당사는 상법 및 정관규정에 의거 이사회내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선출기준의 주요내용 | 선출기준의 충족여부 | 관련 법령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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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 | 충족(3명) | 상법 제415조의2 제2항 |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 | 충족(사외이사3명) | |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 충족 | 상법 제415조의2 제2항 |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 | 충족 | |
그 밖의 결격요건(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 등) | 충족(해당사항 없음) | 상법 제542조의11 제3항 |
법인명 | 외부 감사인 선임일 | 계약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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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회계법인 | 2020.11.12 | 2021년~2023년(3개 연도) |